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8.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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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정부가 잇따른 화재사고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4일 담화문을 내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들어가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불에 탄 BMW 520d 승용차. (부평소방서 제공)
불에 탄 BMW 520d 승용차. (부평소방서 제공)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했지만,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어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BMW 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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