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 간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 검거·사이트 22개 폐쇄
경찰, 100일 간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 검거·사이트 22개 폐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9.06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대(對)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성과 발표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이 최근 100일 간 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음란물 사이트 22개를 폐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홍대 누드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대(對)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을 계획해 지난 5월부터 8월 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 6월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원해 ‘몰카’탐지기를 확보해 공중화장실부터 상시점검한다고 밝혔다(news1.)
정부는 지난 6월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원해 ‘몰카’탐지기를 확보해 공중화장실부터 상시점검한다고 밝혔다(news1.)

경찰청은 불법촬영 등 성폭력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8,95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고 민간화장실 자율점검과 필요시 직접점검을 병행했다.

아울러 골목길 등 여성 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CCTV·비상벨 등 방법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 63개 팀을 운영해 기간 동안 성범죄 31건을 검거하는 한편 위장형 카메라 등 판매·유통사범 21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 적발될 경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 수사했다.

특히 비공개 촬영회 등 전 방위 수사를 통해 성추행, 촬영물 판매·교환·유포, 피해영상 삭제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사슬관계를 끊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법률·상담 등 종합적은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성폭력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9,979건에서 올해 9,746건으로 2.3% 감소했고 특히 불법 촬영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125건에서 올해 2,005건으로 5.6% 감소했다.

한편 경찰의 이번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분야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과 아울러 앞으로도 화장실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