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 3년으로 단축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 3년으로 단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9.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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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일부터 내달 19일 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관은 3년으로 줄고 수련과정은 기본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1~3년차는 기본적으로 외과 수술 및 진료를 하고 4년차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 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실제로 외과 전문의는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순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곽순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내달 19일 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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