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김종원 박사]6.13 지방선거 휴유증으로 좌불안석인 낙선자를 만났다. 사유를 들어보니, 낙선 후 선거회계처리도 했고, 선거 보존금도 수령했는데, 예비후보일 때 자원봉사 하겠다고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봉사해준 지인이 낙선을 하고 나니 자원봉사 활동기간동안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까지 서섬치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및 제231조에서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유권자 한 사람이 소중한 상황에서, 지인이 찾아와 자원봉사 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할 후보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불순한 의도로 후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정치 신인들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리는 불순한 일부 지역 유권자들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 것을 6.13선거의 여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위대한 시민정신의 자긍심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 뒤안길에는 선거브로커들이 기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특히 중소단위 시군에서는 상상 그이상의 심각한 적폐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적폐들을 퇴치하는 방법에는 후보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후보자 스스로 불 탈법 선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선거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신분을 미리 공포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셋째, 이익이나 직의 요구에 강력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넷째, 후보자의 불 탈법 선거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 후, 후보자도 응당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은 처벌의 두려움, 그리고 차기 선거를 겨냥해 이러한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금품 요구에 원만히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적당한 보상으로 수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습은 일시적 수습책 일뿐 후보자가 선출직에 출마하는 동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계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일부 선거브로커들의 적폐청산에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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