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영업시간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백화점·대형마트 영업시간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9.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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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대형마트가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법 시행일인 14일 이후 발생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에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우 최대 1억 원, 임원은 최대 1천만 원, 종업원 등은 최대 500만 원 까지 부과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해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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