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재벌 갑질 양산하는 항공노동자 파업권 제한을 폐기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노조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항공 산업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안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항공 산업 내부의 온갖 구조적 모순을 온 국민이 목도한 2018년 상반기였다”면서 “하지만 항공재벌 갑질 투톱인 양대 항공사의 오너일가는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온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6년 항공 산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고 2007년 항공 산업 절대다수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항공 노동자의 쟁의권은 완전히 거세됐다”고 말했다.
쟁의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결해 파업 기타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은 “이처럼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항공 재벌의 불법과 갑질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수 노조 소속 항공·공항노동자 1만 1천 명이 이 모순된 상황을 끝장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하반기 항공 산업 필수 공익사업 및 필수 유지 업무의 전면적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까지 행진하며 결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200여 명의 항공사 노조원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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