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첫 아동수당, 21일 190여만 명에게 지급”
보건복지부 “첫 아동수당, 21일 190여만 명에게 지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9.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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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244만 명 중 230만 명(94.3%) 신청
신청아동의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앞당겨 졌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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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 까지 0~5세 아동 244만 명 중 94.3%인 230.5만 명이 신청했다.

한편 신청아동 중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됐다.

아동수당의 소득·재산 기준은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월 1,436만 원, 5인가구 1,702만 원으로 이보다 적은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1일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이 40.1만 명이라고 밝혔다.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9만 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2만 명)인 경우로 확인됐다.

이처럼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21일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 분 까지 함께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으며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반면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고 전남이 0.9%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소득은 월 1,205만 원, 재산은 10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탈락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맞벌이가 많고 주택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 여부를 증빙하도록 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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