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갑질’ 행위한 골프존 동의의결 신청 기각
공정위, 불공정 ‘갑질’ 행위한 골프존 동의의결 신청 기각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9.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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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한 이른바 ‘갑질’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골프존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지난 12일 전원회의 심의결과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돼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했다.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으면서 골프존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골프존은 지난 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 △2년 6개월 간 총 300억 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 실시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신청인인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 점주 사업자 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가 참여해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커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골프존은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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