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 의원실, 비인가 자료 유출은 불법” 반박
기재부 “심재철 의원실, 비인가 자료 유출은 불법” 반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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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기획재정부는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대응 조치는 야당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는 무관하다”며 26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이며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기밀처럼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냐”고 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재정정보 기밀 유출‘과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news1.)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재정정보 기밀 유출‘과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news1.)

이에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회의원 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 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5일 부터 12일 까지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 및 정상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한국당이 언급한 각 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에 대해 “각 부처 장·차관 업추비 사용내역은 지금도 매월 공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법률에 위반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검찰은 심 의원실을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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