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보다 대형유통업체에 내는 판매수수료 더 높아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대형유통업체에 내는 판매수수료 더 높아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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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에서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백화점 1.7%, 대형마트 1.8%, TV홈쇼핑 0.2%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순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순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사 결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오프라인)가 21.7%, 백화점 21.6%, 대형마트(온라인) 15.8%, 온라인몰 10.9% 순이었다.

각 업태 내에서는 동아백화점, 씨제이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업체는 AK, 플라자, 아임쇼핑, 롯데마트, 위메프 였다.

실질수수료율은 전체 상품매출액 중 납품업체 부담 수수료 금액 비중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백화점의 경우 동아·NC·AK·현대 백화점은 증가했으나 상위 2개 사인 롯데·신세계와 갤러리아 백화점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롯데·씨제이오·홈앤·NS 홈쇼핑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 홈쇼핑이 다소 큰 폭인 5.7% 상승하면서 체적으로 0.6%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의 수수료율 상승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군인 건강식품, 욕실·위생용품 등의 판매가 작년에 비해 확대돼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또한 5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는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목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비중이 높고 정기세일 등할인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할인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상품군 별로는 건강식품이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36.7%, TV홈쇼핑 35.1%로 높았고 란제리·모피 역시 대형마트가 31.6%, 온라인몰 16.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기기가 온라인몰 4.9%, 백화점 7.9%, 대형가전은 온라인몰 4.9%,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9.9%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 외에도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데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이 포함된다.

TV홈쇼핑 분야의 경우 납품업체의 연간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 대비 1,720만 원 감소했고 대형마트 분야의 경우도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이 업체당 전년 대비 1,150만 원 감소했다.

다만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 대비 평균 33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테리어 비용 부담액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이 5,400만 원, 롯데백화점 5,3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조사 및 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내년에는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율을 공개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조사를 지난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진행했으며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등 5개 업태 총 19개사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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