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불법 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하라”
박상기 장관 “불법 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하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0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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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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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할 방침이다.

현행법 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의사해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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