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렌즈주스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 없어”
식약처 “클렌즈주스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 없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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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는 일명 ‘클렌즈주스’가 실제로는 일반 과채주스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대광고(식약처 제공)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대광고(식약처 제공)

또한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점거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다이어트·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을 허위·과대광고”라면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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