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내년부터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추진 배경에 대해 “연대보증은 대부업체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 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해 왔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말 기준 대형 대부업계의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은 대출 잔액 8,313억 원이며 건 수는 119건에 달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총 69개 사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기존 계약자들은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해소하되 대출 횟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체가 신규 체결한 대출 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도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대부금융협회 표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 될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 연대보증 폐지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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