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줄어”
복지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줄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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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입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 받게 된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5%로 경감돼 진료비는 병원은 610원, 상급종합병원은 790원 수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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