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도착 지연 배상료, 승객 절반 이상 모르고 그냥 지나쳐"
"열차 도착 지연 배상료, 승객 절반 이상 모르고 그냥 지나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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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열차 도착지연 보상금 지급 수단 확대 방안 마련해야”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5년 간 열차의 도착 지연으로 배상료를 받아가는 승객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의 대부분이 배상료에 대해 모르고 지나친 것이다.

박재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 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전체 935,44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3%(407,245명)였다.

고속열차 지연도착, 택시 기다리는 시민들 (news1.)
고속열차 지연도착, 택시 기다리는 시민들 (news1.)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지연배상을 받아간 승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작년 한해 전체의 60%에 달하는 84,984명이 배상을 받았다.

반면 2014년은 62,191명이 배상을 받아 전체 34.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어 지난 3년 간 열차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승객 민원 역시 증가했다.

아울러 도착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9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하는데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승객은 대부분 절차가 비교적 편리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최근 5년 간 전체 인원의 72%인 291,954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115,29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연 보상에 대한 기준은 열차 별로 상이하며 KTX·I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게 되면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된다.

이는 현금으로 반환 받을 경우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배상되며 지연 할인증은 현금 보상 기준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박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 승객이 모르고 있다”면서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열차의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해 쌓인 승객 배상료는 총 55억 47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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