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수입품 원산지 표시 손상, 수출입 위축으로 이어질 것”
이종배 의원 “수입품 원산지 표시 손상, 수출입 위축으로 이어질 것”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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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수입품 중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해 시정조치 된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종배 의원(news1.)
이종배 의원(news1.)

이종배 국회의원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년 2018년 7월) 수입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중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해 시정조치 된 건수는 100만 건으로 총 가액은 2조 2,16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형한 물품 가액은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 까지도 2,981억 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은 농수산물 531건, 석재·유리 351건, 철강제품 316건, 전자제품 176건, 운동구·완구 161건 순이었다.

총 적발 가액이 높은 순으로는 철강제품 6,636억 9700만 원, 석제·유리 3,462억 1800만 원, 목·가공품 3265억 4600만 원, 기타 1,697억 5600만 원, 차량·자전거 1,457억 9000만 원 품목이었다.

또한 위반 업체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행태를 보였으며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나눠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했다.

이와 같이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손상·변형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 시정조치 등 사후조치 업무는 원칙적으로 산업부 소관이지만 관세청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에 관해 위탁한 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는 의원실 자료요구를 관세청에 이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원산지 손상·변형은 소비자의 불신을 낳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에도 산업부는 관세청에 시정조치·형사처벌·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만 위탁해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불법 행위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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