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대는 지난 달 9일 김진수 서울대 전 화학과 교수가 첨단 특허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수해 착수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가 서울대에 재직하던 시절 동료들과 개발한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과 관련해 서울대에 거짓 신고를 하고 기술을 회사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정부 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거의 2건 중 1건 꼴로 드러나면서 김 전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와 같은 유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칠승 의원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년~2017년)간 국가 R&D가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이며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허청이 출원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처럼 개인명의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2014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을 만들어 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책 수립한 2014년 이후인 2015~2017년 까지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으로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김진수 서울대교수의 특허 빼돌리기’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특허청은 연구수행기관인 서울대에서 특허 부당 소유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 데에 있다고 알려왔다.
권 의원은 특허청에 답변에 대해 “연구수행기관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 역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 간 산업부 R&D 투입비용은 1조 4,721억 원이었지만 기술이전 수익은 365억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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