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유튜브 과세’ 촉구
이원욱 의원 ‘유튜브 과세’ 촉구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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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 이를 통한 1인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원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10일 밝혔다.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꼴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버에 대한 개인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금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유튜버 과세 방식(이원욱 의원실 제공)
유튜버 과세 방식(이원욱 의원실 제공)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 후자의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한편 이 의원은 “이른바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 국내에 앱스토어 매출이 있어도 거래당사자가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이 의원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 달러(약 2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튜버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에 대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은 자에 대해 통보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국내 매출이 5조 원에 이르고 법인세는 200억 가량 낸다고 추정하는 반면 국내기업 네이버는 4조 6,785억 원의 매출액에 대해 4000억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며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 구글세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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