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금품수수로 매년 세무공무원 33명이 징계를 받고 연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49명이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사유로는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98명, 업무소홀 56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9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옷을 벗어 매년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했다.
또한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62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내부적발은 단 7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부과 된 징계부가금은 △2013년 43건 7,800만 원 △2014년 45건 6,800만 원 △2015년 22건 5,200만 원 △2016년 14건 3,000만 원 △2017년 6건 8,600만 원 △2018년 6월 까지 4건 1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로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면서 “내부 자체 적발보다는 외부적발 사례가 더 많아 세무 당국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아 기획재정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세청을 질타했으며 이 의원 외에도 심기준 의원은 국세청 상조회 세우회가 운영하는 영리사업 현황을,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3건 중 2건 이상을 패소한 점을 지적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