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지난 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현상에 대한 단속과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촉구와 질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LH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홍철호 의원은 최근 5년 7개월 간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새놓는 ‘불법 전대’가 626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 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간 총 626건이었다.
현재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건수가 가장 많았고 세종 27건, 전남 21건, 인천 및 충남 각 13건, 서울 및 경남 각 12건, 강원 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구임대주택 36건, 분납임대주택 22건, 5년 공공임대주택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LH가 불법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 7개월 간 8건으로 고발율이 전체 626건의 1.3%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전대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외에도 LH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유주택자와 외제차량 보유 현황 등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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