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매년 등장하는 ‘LH임대주택 불법전대’
국정감사에서 매년 등장하는 ‘LH임대주택 불법전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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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지난 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현상에 대한 단속과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촉구와 질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LH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홍철호 의원(news1.)
홍철호 의원(news1.)

홍철호 의원은 최근 5년 7개월 간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새놓는 ‘불법 전대’가 626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 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간 총 626건이었다.

현재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건수가 가장 많았고 세종 27건, 전남 21건, 인천 및 충남 각 13건, 서울 및 경남 각 12건, 강원 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구임대주택 36건, 분납임대주택 22건, 5년 공공임대주택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LH가 불법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 7개월 간 8건으로 고발율이 전체 626건의 1.3%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전대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외에도 LH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유주택자와 외제차량 보유 현황 등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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