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가정폭력 재범률이 4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재범위험을 판단하는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10일 간 가정폭력 출동 사건에 대해 조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되더라도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긴급임시조치는 현장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으로 결정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접근 금지 및 격리시키는 행위다.
권 의원은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두 달 안에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사표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도구로 쓰이며 조사표에 폭행심각도 ‘상’ 또는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또는 가정폭력의 빈도 3회 이상 등 이 중 한 가지라도 속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은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조사표 작성 비율은 각각 69.3%, 61.6%였으며 고위험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위험성 평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했고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재범위험을 평가하는 조사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돼도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로 하는 것은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고위험이 나타나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하며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을 파악, 긴급 임시조치의 명확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모든 출동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가이드라인 정비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초동 대응 교육 강화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쌍방폭행자로 바라보지 않도록 가해자, 피해자 분별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5년 4.1%에서 2016년 3.8%로 다소 주춤했다가 2017년 6.1%, 올해 상반기에는 8.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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