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2023년이면 더 이상 어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면서 어촌의 ‘지방소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은 서울 이외의 지역을 뜻하는 지방의 중소도시가 소멸된다는 뜻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지원에도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있다.
이에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3년 무렵이면 어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농가의 소멸보다 더 빠른 속도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비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한 결과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43.4%)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 의원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어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0년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약 28% 감소해 소멸위험지수는 0.27에서 0.12로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시·도 별로 분석하면 2010년 상대적 양호한 수준의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락세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돼 2021년 부산의 어가에는 더이상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어가는 2021년 0.2미만으로 떨어져 소멸고위험지역이 되고 소멸 빠르기의 정도로는 강원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2023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어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업·어촌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며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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