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난 9월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초코케이크를 섭취한 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백액에서 식중독 원인균 살모넬라균을 발견해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를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장정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블유원에프엔비’와 난백액 업체 ‘가농바이오’가 안전관리통합인증, 즉 ‘해썹(HACCP)'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더블유원에프엔비는 2017년 해썹 평가표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으며 가농바이오의 경우 5년 치 해썹 평가에서 5년 연속 200점 만점 수준으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에 처음 도입했다.
장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후 재조사를 해보니 자격미달, 부적합 업체가 적합업체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다.
재조사 결과 더블유원에프엔비는 미생물 제어 유효성 검증이 미흡, 작업장 세철 소독관리 검증 미흡 등이 지적됐다.
또한 가농바이오의 경우 ‘해썹팀원의 해썹원칙,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 ‘살균난백액의 제조공정설명서 누락’, ‘살균난백액의 제조공정 위해분석 미실시’, ‘살균온도 자동기록계 고장’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후 식약처에서는 지난 9월 20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 1품목과 케이크 3품목을 모두 회수·폐기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의원측에 따르면 이미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잌 3,356kg, 난백액 2,412kg, 총 5,768kg 제품이 유통돼 국민들이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4일 난백액 가공업체 가농바이오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의원은 “케이크 제조업체와 난백액 가공업체 모두 해썹 인증을 받은 곳으로 해썹이 식품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품질·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식약처는 신뢰 잃은 해썹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난백액 가공업체 가농바이오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7년 연속 품질 우수상을 수상하고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에 식자재를 공급하며 지난 4월 서울 식약청장이 현장 방문을 한 업체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