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입안 착수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입안 착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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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news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돼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 하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롤 묻기가 어려운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 진다.

이어 동법에서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일선의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했다.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기 때문에 셀프 징계가 되는 상황이다.

이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는데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돼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해당 법에 따라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한편 박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인천, 경기 교육감의 사실상 직무유기에 대해 질타했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등 지원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은 감사를 통해 적발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면서 “현재 사립유치원도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입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등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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