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위해 ‘농·산업용 전기 불법 사용 급증’
암호화폐 채굴위해 ‘농·산업용 전기 불법 사용 급증’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1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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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전기 도둑’이 급증하고 있다.

수십 대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가상화폐 채굴을 보통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다량의 전력를 소비하는데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 계약전력, 계절에 따라 최대 60%까지 저렴해진다.

이처럼 값싼 농업용·산업용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간 약 19,000건에 달하면서 불법전기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 의원(news1.)
이훈 의원(news1.)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산업용 전력에서 각각 계약한 종별대로가 아닌 용도 외 불법사용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18,697건에 달하며 그에 따른 위약금만 426억 5,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계약위반건수는 △2014년 5,446건 △2015년 4,797건 △2016년 5,931건 △2017년 1,517건 △2018년 8월 1,106건이 적발돼 지난 5년 간 총 18,697건의 계약위반이 발생했다.

또한 그에 따른 위약금은 △2014년 80억 3,200만 원 △2015년 98억 5,300만 원 △2016년 83억 3,500만 원 △2017년 88억 8,400만 원 △2018년 8월 75억 7,600만 원으로 드러나 해마다 위반건수와 위약금 규모 모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의 2,622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주택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농업용과 산업용을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가장 많은 1,757건으로 절반이 넘는 67%를 기록했다.

이어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541건으로 20%로 기록해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전기 사용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도 61건이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5건 △경남 10건 △대구 7건 △전북 4건 순으로 전국적으로 종별 전력계약을 위반해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가상화폐 채굴의 경우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다량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들 채굴업자들이 농업용·산업용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에 업장을 차려놓고 버젓이 농업용이나 산업용 전력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실제로 채굴기 1대를 한 달 내내 24시간 가동할 경우 전력 소비량은 1152kWh정도 인데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면 ‘슈퍼 사용자’급의 누진제가 적용돼 월 30여 만원을 내야하지만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 최대 60%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한전에서는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의 해당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전력 외 위법적 사용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면서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하면 이는 나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전기사용과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불법전기사용 행태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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