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월 지침 무시... 1일 출근하고 한달치 월급 받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월 지침 무시... 1일 출근하고 한달치 월급 받아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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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월 하루만 출근한 뒤 퇴직한 사람에게 한달치 월급을 준 것이다.

김철민 의원(news1.)
김철민 의원(news1.)

김철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사례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前) 사장은 퇴직하는 월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 원을 수령했는데 기재부 지침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 35만 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즉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약 30배를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모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이틀을 근무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 약 72만 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로 지급하되 퇴직월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곳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보수를 전액 지급해온 것이다.

최대 위반 기관은 철도공사로 3년 간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일한 날보다 더 받아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700만 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천만 원 이상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면서 “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틈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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