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수은, 성동조선 법정관리 확정소실만 2조원 이상”
박영선 “수은, 성동조선 법정관리 확정소실만 2조원 이상”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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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박영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원 이상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책임 져야할 임원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았으며 일부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줄줄이 재취업한 후 대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news1.)
박영선 의원(news1.)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1월부터 12월까지 김윤옥, 이상득, 이상주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밝혀진 바 있다.

즉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성동조선해양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출금 3조 6,435억 원, 보증 7조 4,596억 원 등 약 11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 받았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는 8년 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했는데 2018년 4월 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 1,236억 원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560억 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 3,500억 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 1,307만 주는 구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액면가 1조 1,307억 원 만큼은 손실로 확정됐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도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할 수출입은행의 임원들은 수 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고 질타했다.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 9,500만 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 6,800만 원을 수령했고 감사직에 재직한 자들은 최대 13억 6,500만 원부터 7억 9,800만 원까지 수령했으며 전무이사도 최대 13억 9,800만 원부터 8억 3,500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퇴직자들이 성동조선에 재취업한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2005년에 수은을 퇴직해 성동조선해양의 재무총괄사장까지 역임했으며 구모씨는 2008년 수출입은행 특수여신관리실장으로 퇴직하고 같은 해 성동조선해양의 법무담당실무로 입사해 2015년 대표이사까지 역임했다.

박 의원은 “성동조선에 대해 지난 8년 동안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자율협약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 조 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수출입은행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동조선 사례처럼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출입은행도 엄격한 퇴직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성동조선 비리와 관련해 “자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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