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지난해 1,500억 원에 달해
건보료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지난해 1,500억 원에 달해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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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2013년 1,142억 200만 원에서 지난 해 1,541억 2,1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료 체납현황(장정숙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료 체납현황(장정숙 의원실 제공)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자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 원에서 2017년 8억 1,400만 원으로 9배가량 급증했는데 이는 건보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5년 간 총 61만 9,083세대의 지역가입자에게 2,595억 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결손처분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 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는데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 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었고 한 달 보수는 1,250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은 총 130만 7,000세대가 2조 5,15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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