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전라남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둘이 부딪혔다.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한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았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학부모에게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B군을 감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훈계를 들은 고등학생이 사기로 된 연필꽂이통을 교사에게 던졌고 C군은 교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건수는 13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인 119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이다.
이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순이었고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 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는 28건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순이다.
박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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