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경로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손실금이 최근 3년 간 5배가량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경로인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경로자의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015년 4만 2,808명, 손실금은 5,386만 원이었으나 3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용객 18만 2,915명, 손실금 2억 4,836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3년 새 인원수로는 4배 이상, 손실금은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8년 상반기 현재 이용객 12만 명, 손실금은 1억 6,000만 원을 웃돌아 연말에는 이용객 20만 명, 손실금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경로인의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은 2017년 기준 2호선으로 7만 5,000명 무임으로 이용했고 손실액 또한 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호선 28,916명, 5호선 20,793명, 4호선 16,834명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서울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영주권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외국인에 한 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9호선(서울구간)0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2015~2017년 간 총 1,836건, 연간 600여 건의 신규 교통 카드가 발급됐다.
김 의원은 “본 제도는 도입 당시 서울시 안에서도 영주권자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지를 두고 이견이 많았다”면서 “국내 어르신들의 경우 오랜 기간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여와 헌신을 했고 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공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시민들의 입장부터 먼저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 거주하며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시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액도 한 해에만 몇 천억 원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이 더해져 서울메트로는 항상 적자고 그럼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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