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료만 버티자’는 범법자들, 6년간 결손처리 추징금 2,300억
‘시효완료만 버티자’는 범법자들, 6년간 결손처리 추징금 2,300억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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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6년 간 시효완료로 결손 처리된 추징금이 2,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징금 시효가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03년경부터 경주 모 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해 4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의 강제집행대상 재산이 없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행위로 고액의 수익을 거둬들인 범법자들이 추징금 시효가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죗값을 치루고 있지 않은 것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사효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시효기간 경과로 집행할 수 없게 된 범죄수익환수금이 2,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억 400만 원(1,502건), 2014년 579억 6,000만 원(1,776건), 2015년 581억 4,700만 원(1,308건), 2016년 309억 1,500만 원(816건), 2017년 256억 5,000만 원(847건), 2018년은 8월까지 232억 2,600만 원(8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납된 추징금은 총 29,429건, 26조 6,626억 원으로 향후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추징금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미납자가 3년만 버티자’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추징금 완료시효를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처분을 개시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해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버티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추적수단 강화,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대체 수단 도입을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총 106명, 3,48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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