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해임·파면되고도 다시 교단서는 교원, 징계 감면 사유는 의문”
박경미 의원 “해임·파면되고도 다시 교단서는 교원, 징계 감면 사유는 의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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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난 해 한 초등학교 교감이 20대 교사를 세워놓고 장난감 화살을 쐈다. 당시 교감은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 교감은 지난 5월 학교로 복직했다.

이처럼 교단 내 억울하게 징계 받은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의 마지막 복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미 의원(news1.)
박경미 의원(news1.)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 간 소청위를 통해 원 징계보다 최종 징계가 감면된 경우는 총 116건으로 집계됐다.

원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임’과 ‘파면’으로 교단퇴출징계인 ‘배제징계’를 받은 건수가 66건으로 전체 감면 교원 116명 중 약 60%에 육박했으며 다음으로 ‘견책’이 25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어 ‘감봉’과 ‘정직’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견책’, ‘감봉’ 까지가 경징계, ‘정직’, ‘해임’, ‘파면’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이 중 ‘해임’과 ‘파면’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개별사례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감면사유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에를 들어 ‘희망교실 지원비 유용, 복무소홀, 학생에 대한 언어적 폭력, 학생성적 처리 부적정’ 등 무려 4건의 사유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의 최종 처벌은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에 그쳤다.

박 의원은 “원 징계로 해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처분 받고도 최종 징계가 대폭 감면된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감면사유들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소청이 교단퇴출교사들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징계에서 ‘배제징계’인 해임 혹은 파면 처분을 받은 교원 66명 중 81%인 54명이 소청심사 이후 견책, 감봉, 정직 처분을 받아 교단 복귀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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