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공정 과세 위해 글로벌 IT 기업들에 구글세 부과해야”
박영선 의원 “공정 과세 위해 글로벌 IT 기업들에 구글세 부과해야”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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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동영상 광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아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의원은 19일 “우리나라에서 연간 5조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 등 지난 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 법인세를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 법인에 이르고 있다”며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news1.)
박영선 의원(news1.)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1만 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이며 2013년 49.9%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2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중 5년 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해 검토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포인트 높았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국내 용역 제공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구글 코리아 존 리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매출 및 세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이 5조 원에 이르는데 세금은 고작 200억 원 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오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돼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하는 실정이다”라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 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시장의 60%를 차지한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200억 원 남짓을 냈으며 이 기간 네이버는 법인세만 4,231억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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