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할수록 주택연금 중도해지 늘어난다
집값 폭등 할수록 주택연금 중도해지 늘어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0.2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노후준비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각광받고 있지만 최근 보증료 손실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이 2017년 이래 연속된 집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의원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7년에는 412건, 2018년 현재 493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 주택금액별 중도해지 건수(김상훈 의원실 제공)
서울시 주택금액별 중도해지 건수(김상훈 의원실 제공)

이는 3년 간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1,788건 서울 신규 가입했고 493건 해지하면서 올해 만해도 서울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했다.

또한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이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건수가 올해 들어 371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으며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의 시도별 분포(김상훈 의원실 제공)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의 시도별 분포(김상훈 의원실 제공)

이어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2018년 무려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65세 기준 6억 주택으로 연금가입 시 월 150만 원, 9억은 월 225만 원 수령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입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업계 및 부처 관계자의 분석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면서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가입자보다 불리해 지역별로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해 중도해지를 줄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