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암표 판매 기승에도 단속실적은 전무
KTX 암표 판매 기승에도 단속실적은 전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2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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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래가 쉬워지면서 KTX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단속 규정이 없어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24일 ‘철도사업법’이 개정 돼 열차 승차권의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이를 단속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news1.)
(news1.)

개정된 철도사업법으로 암표 판매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는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없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 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의 폐쇄와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다보니 경각심도 사라져 암표 판매는 갈수록 지능화 되는데 단속과 처벌은 강건너 불구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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