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근절 ‘박용진 3법’,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유치원 비리 근절 ‘박용진 3법’,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2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박용진 의원이 발의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일명 ‘박용진 3법’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23일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민주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민주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news1.)

이번 법안에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 공개한 박용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전 “사립 유치원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으나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박용진 3법’에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