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퇴직 후에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36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 퇴직자 대다수가 대형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한 뒤 만 60세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과 같이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이 깎인다.
특히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올해 기준 월 233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높을수록 깎는 액수가 커지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25일 유승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 간 탈세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탈세제보로 인해 연 평균 1조 3,000억 원 이상 추징세액을 거둬들였다.
또한 지난 5년 간 총 추징세액은 7조 217억 원이었고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총 456억 1,400만 원이 지급됐다.
유 의원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고소득자들의 세무자문을 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뿐”이라며 “재취업 심사 여부를 떠나 고소득 탈세자들의 자문역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0명이 넘는 국세청 전직 공무원들이 대형로펌과 대기업에서 고소득자들의 탈세자문역이 계속된다면 추징세액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축소된 추징세액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수백억 원은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연봉으로 환급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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