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관, 광화문 대사관 부지 38년 간 무상사용”
“주한 미대사관, 광화문 대사관 부지 38년 간 무상사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0.2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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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주한 미대사관이 38년 간 광화문 대사관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액수만 900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매년 50억 원가량의 임차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권 의원(news1.)
심재권 의원(news1.)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은 25일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지난 1980년부터 현재까지 38년 간 현 대사관 부지 국유재산을 사용해왔으나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주한 미국대사관의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4 등의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징수 내역을 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가 0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교부는 최근 5년 간 세입세출결산내역 중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징수결정액에 주한 미국대사관의 임대료는 비목조차 설정돼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에 근거 간에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추정 체납액은 9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 계산된 체납액에 해당하고 시가로 계산 시 체납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1980년 9월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및 그 후신인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됨으로써 주한 미대사관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돼 주한미대사관 청사 등 국유재산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미국 측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심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 2005년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 및 2011년 동 양해각서의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것 외에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는 없었으며 사실상 문제를 방치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관리 국유재산 중 미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이견이 장기간 지속돼 임대료 계약 체결을 맺지 못한 채 미 대사관을 하루라도 빨리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 의원은 “미국 주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일부 국유화하거나 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미국 주재 한국공관의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미화 2천만 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고 임차대상 공관에 연간 4백만 불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

심 의원은 “미국 대사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무려 38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했다”면서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미 대사관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주요 국가의 한국 공관 가운데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로 러시아의 경우 우리 정부와 러시아는 매년 1달러씩을 상징적으로 교환하고 상대국 주재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2096년까지 장기 임차 계약이 맺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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