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업무방해를 당해도 ‘법원 판결 전, 경찰 도움 받을 수 없어’
사기나 업무방해를 당해도 ‘법원 판결 전, 경찰 도움 받을 수 없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0.28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 장일 업무방해로, 경찰 10회 출동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A씨는 “112에 업무방해로 신고 해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출동한 경찰관은 사인 간 분쟁에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분쟁자간의 주장이 대립될때는,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경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동업자 간의 분쟁으로 영업이 중단된 대방역 '육설도' 식당 @김종원 기자
동업자 간의 분쟁으로 영업이 중단된 대방역 '육설도' 식당 @김종원 기자

 

프렌차이즈 식당 운영권 분쟁 현장,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코레일유통() 경인본부에 위치하고 있는 육설도식당 출입문에 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동안 경찰이 10회 이상 출동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가계는 내 것이다라는 주장과, ”공동 사업자등록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유통() 경인본부에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사업자등록을 상대 명의로 하게 되었을 뿐, 계약서상에 출자하기로 한 최초 출자금과 추가로 투입된 투자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한 푼도 내 놓지 않고 오로지 사업자등록증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소유권과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양자가 보여주는 서류들 앞에서 출동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법으로 하라, 무력 충돌은 안된다는 권고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분쟁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노원을 당협위원장인 장일씨와 동업자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장일씨는 사업자등록증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동업자 A씨가 내용증명으로 계약파기를 먼저 선언했다, 그러니 A씨는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업자 A씨는 장일씨는 동업계약을 위반했다, 이 식당이 개업하기까지 장일씨가 기여한 것이라고는 내가 이런 큰 가계를 개업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닌 것과, 개업 준비를 하고 있던 광고회사에게 일방적 계약파기를 선언해 개업예정일에 개업을 못하는 등 방해만 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나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앞세워 투자한 돈은 나중에 줄테니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어느 나라 법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일씨는 동업자 A씨는 처음부터 가계를 차지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기업 사냥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업자 A씨는 선거에 낙선하고 가족들이 여관비도 없어 야외에서 스티로폴 깔고 별보고 잠을 잤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정심을 유발했고, 식당을 하면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겠다며 장일이 먼저 동업제의를 해서,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결심하고 100% 내 자금으로 개업과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말했다.

양자 간에 폭행에 의한 고소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장일씨는 동업자 A씨의 머리에 턱을 받히는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 이에 대해 동업자 A씨는 처음에 광대뼈 주위를 받혔다고 했다가, 경찰이 출동해 상황 설명을 하는 중에, 신장 차이로 광대뼈를 머리로 박을 수 없다고 하니, 장일은 턱을 받혔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러한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고객들이 증언해 주겠다며 연락처를 주고 갔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무고로 장일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730분경, 장일씨가 사업자등록 대표임을 내세워 식당 내에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든 고객들을 내보낸 후, 포스기 작동을 중지시키고, 현관에 휴업팻말을 붙이자, 동업자 A씨는 출입문을 봉쇄한 후 직원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인 간의 분쟁은 이번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단기간에 분쟁을 종식시킬 수 없어,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상 받을 수 없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현행 법제도하에서 맹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