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희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친족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범죄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총 420건으로 매달 평균 47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 총 388건 중 구속 건수는 단 78건으로 전체 처분계의 20.1%에 그쳤다.
지난 5년 동안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의 구속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친족 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감소했는데 2013년 194건, 39.2%에서 올해는 78건 20.1%로 약 19% 하락해 가해자 5명 중 1명만이 구속되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로 가까운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친족이라는 폐쇄적 특수성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해당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성폭력·성추행 범죄의 경우 사건 접수 등을 통해 드러나는 사례보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은폐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 구제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은 2008년 293건에서 2017년 535건으로 5년 간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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