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난 해 세금탈루 6조, 이 중 절반이 세금탈루 상위 1%”
김두관 의원 “지난 해 세금탈루 6조, 이 중 절반이 세금탈루 상위 1%”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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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지난 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로 부과한 세액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가 총 부과세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은 총 6조 2,395억 원이며 이 중 각 세목별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인 165건에 대해 부과세액이 2조 9,753억 원으로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news1.)

특히 법인사업자 5,14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 1%인 51개 법인이 세금탈루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2조 4,438억 원이며 법인사업자 총 부과세액의 54%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세금탈루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액은 3,449억 원으로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의 3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 918억 원을 부과했고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 948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인 세금 탈루 법인과 개인의 평균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탈룰 법인이 평균 479억 1,746만 원이 부과됐고 개인사업자 탈루자에게 평균 70억 3,877만 원, 부가가치세 탈루자는 39억 9,130만 원, 양도소득세 탈루자는 평균 22억 5,714만 원이 부과됐다.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성실도 평가를 통해 불성실 신고법인과 개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에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이 수백억 원, 일부 고소득자들은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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