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시장상인회에서도 ‘현금깡’ 해”
“온누리 상품권, 시장상인회에서도 ‘현금깡’ 해”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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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문제, 일명 ‘상품권 깡’이 최근에는 시장상인회에서도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이나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1,631건으로 과태료 2건, 가맹점 취소 103건, 서면경고 1,498건이 발생됐으나 2016년부터는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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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5년 이전까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상인들도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했으나 20015년에는 부정유통 등의 문제로 가맹점 상인들에게 할인구매를 제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탓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이 30만 원 한도로 5%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명절에는 10%할인 까지 해주고 있다.

하지만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권 의원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상인회가 부정유통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0월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가맹,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면서 “소위 상품권 깡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권 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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