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상조회사가 줄줄이 폐업하면서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했다.
올해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 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 7,728억 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 간회원수는 127만 명, 33% 증가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 4,128억 원, 42%로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최근 3년 간 상조회사 100개가 문을 닫았고 소비자 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다행히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50%를 보상받아 납입한 금액의 나머지 50%는 잃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 원이었다.
특히 선수금 중 법적으로 50%를 보전 받아야 하므로 1,872억 원을 보상받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 총액은 1,400억 원에 그쳤다.
즉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2,343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상 대상 회원은 31만 1,939명 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회원은 18만 1,943명으로 58%에 그쳤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상조회사 폐업 건 중 가장 큰 피해는 2016년 7월 발생한 ‘국민상조’ 폐업으로 당시 국민상조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937억 원이었으나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 보상금 총액은 407억 원에 불과했다.
즉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회원은 86,58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고객은 59,618명으로 2만 7,000명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데는 상조회사 난립과 부동산 투자 등 방만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는 금년 말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시켜야하지만 금년 6월 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56개 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원이 넘는 회사는 34개, 22%에 불과했다.
또한 156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5개, 74%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8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이 없는 것을 말한다.
고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된다”며 “상조회사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무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인 50%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안서비스의 명칭을 통일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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