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존중”
더불어민주당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존중”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1.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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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news1.)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news1.)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 월 만에 뒤집고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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