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인감 없어도 예금인출 된다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인감 없어도 예금인출 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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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앞으로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 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무연고자 사망 시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 통장, 인감이 필요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 5년 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법상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돼 금지되는 것에 대해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오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어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와 관련해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토록 했다.

예를들어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게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 기준을 규정해서 정하지는 않고 행정지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 및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한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요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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