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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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확대 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주택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 약 1.7% 낮췄다.

또한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 시 자녀 1명 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이어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되면서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 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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