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1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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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등록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 조정했다.

또한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을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이상으로 확대했고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강화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이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과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강화해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은 대부업자의 대출이 1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밖에도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를 추가하면서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1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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