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절기상 입동이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7일, 절기상 입동이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11.0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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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절기상 입동인 오늘 추위는 없지만 미세먼지로 올 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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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되는데 6일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고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6일 오후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 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되며 서울 전지역 37개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이에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해 해당지역 대상발전기 21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 상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이 제한돼 발전량이 감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지하역사에서의 비상저감조치와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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