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 모 교회 청년부 목사 ‘그루밍 성폭력, 수사 발표 지켜보는 신중함 요구’
[기자수첩] 인천 모 교회 청년부 목사 ‘그루밍 성폭력, 수사 발표 지켜보는 신중함 요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11.0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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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했던 '가해자'가 '피해자'기 된 사례가 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모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수사 지시에 따라 7일 내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예방 공청회 관련 사진 @뉴스1
성추행 예방 공청회 관련 사진 @뉴스1

 

인천 모 교회 청년부를 담당한 김모 목사로 부터 지난 10여년에 걸쳐, 10대 청소년들과 청년부 신도들이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국기독교회관 기자회견에 따른 경찰청의 조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남녀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루밍사건에 대한 진실은 당사자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취재 경험으로 언론과 여론이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016년 국회에서 아동 그루밍사건 사례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루밍을 했다는 아동상담사 A씨와, 고발한 고발인의 말이 너무 달라, 한 달간 현장 취재 결과 아동 그루밍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루밍 했다는 A씨와 소속기관 신부님까지 너무 피해가 심각해 그루밍 고발인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

청소년 그루밍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구설수 만으로도 지탄 받아 합당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와 같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사실 확인 없는 언론 보도는 경계해야 한다.

보도가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를 감당해야 할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발표를 접하고도 침묵했던 '그루밍 가해' A씨가 오히려 '피해자'기 된 사례를 지켜보며, '리플리 증후군'에 의한 다수의 피해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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