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사무처가 판문점선언 비준안이 국회 비준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통위는 8일 동아일보가 7일 단독 보도한 ‘국회사무처 “판문점 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기사에서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7일 동아일보는 “외통위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외통위는 “동아일보가 언급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준동의 대상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재정부담과 편익규모, 재정부담의 조건, 동 선언의 이행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범위 및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일보가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비용추계를 내지 못하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의 취지와 다르며 검토보고서에는 비용추계 내용에 다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아일보 기사 내용 중 ”검토보고서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래 발생가능한 비용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한 합의 도출 및 사업게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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